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24. 2. 6. 공포 제20200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20개
개정 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3. ∼ 6. (생 략)
개정 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3. ∼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5년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개정 후 ·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재산처장은 5년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개정 후 ·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9조
제9조(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특허청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후 · 제9조
제9조(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지식재산처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전 · 제10조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검색ㆍ가공 및 분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재산 정보 이용자에게 산업재산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후 · 제10조
제10조(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검색ㆍ가공 및 분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재산 정보 이용자에게 산업재산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전 · 제11조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11조
제11조(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특허법」 제58조에 따른 특허분류,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상품분류 등 산업재산에 관한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2조
제12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이하 “산업재산문서”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그 조직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출원서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국제출원 중인 산업재산 및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서전자화기관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12조
제12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이하 “산업재산문서”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그 조직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화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0조제1항, 「상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아니한 출원서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전자화하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수록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가 제5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국제출원 중인 산업재산 및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서전자화기관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13조
제13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특허청장은 공공 및 민간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생 략)
개정 후 · 제13조
제13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지식재산처장은 공공 및 민간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의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4조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특허청장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 3. (생 략)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생 략)
개정 후 · 제14조
제14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5조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특허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15조
제15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6조
제16조(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개정 후 · 제16조
제16조(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7조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⑤ (생 략)
개정 후 · 제17조
제17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2조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산업재산 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및 개선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개정 후 · 제22조
제22조(보안 및 품질관리)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산업재산 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및 개선지원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4조
제24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8. (생 략)
9.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 ⑧ (생 략)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후 · 제24조
제24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지식재산처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전 · 제25조
제2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① ∼ ⑧ (생 략)
⑨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후 · 제25조
제25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지식재산처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전 · 제26조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26조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28조
제28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개정 후 · 제28조
제28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9조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및 제26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후 · 제29조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 및 제26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전 ·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후 ·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