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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025. 12. 2. 공포 제21178호 → 2026. 2. 27. 공포 제21410호 (일부개정)

시행 2026. 8. 28.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40조
제40조(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40조
제40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사업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40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40조의2
제40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종사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종사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종사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⑤ 종사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⑦ 종사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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