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26. 3. 10. 공포 제21438호 → 2026. 9. 29. 공포 제22019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38조의4
제38조의4(비밀유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생 략)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4. (생 략)
개정 후 · 제38조의4
제38조의4(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범죄의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 요청하는 경우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