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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2025. 12. 30. 공포 제21303호 → 2026. 7. 7. 공포 제21855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7.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6조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6조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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