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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20. 2. 4. 공포 제16915호 → 2026. 3. 24. 공포 제21490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5조
제5조(조사) ① 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5조
제5조(조사) ① 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2조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① (생 략)
② 제1항의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 략)
2. 제1호의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성폭력 수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 6. (생 략)
③ ∼ ⑭ (생 략)
개정 후 · 제22조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소속 공소청 소재지 또는 성폭력 수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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