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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021. 12. 7. 공포 제18572호 → 2025. 4. 1. 공포 제20892호 (일부개정)

시행 2025. 10. 2.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 · 제48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48조의2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2. 사업결산 보고서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4. 그 밖에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68조
제68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후 · 제68조
제68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전 · 제79조
제79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후 · 제79조
제79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전 · 제88조
제88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신설)
4. (생 략)
(신설)
(신설)
④ (생 략)
개정 후 · 제88조
제8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제64조 및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4. (현행과 같음)
5.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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