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2024. 2. 13. 공포 제20272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4조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② (생 략)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환경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개정 후 · 제14조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