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3. 17. 공포 제21467호 (일부개정)
시행 2026. 9. 18. · 현행 · 바뀐 조문 21개
개정 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7. ∼ 10. (생 략)
(신설)
(신설)
개정 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연료전지등”이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및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 10. (현행과 같음)
11. “수소에너지”란 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의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전 · 제7조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생 략)
③·④ (생 략)
(신설)
개정 후 · 제7조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7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7조의2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수소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2.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7.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8.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9.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10. 수소에너지 관련 국제협력11.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12.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13. 그 밖에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전 · 제7조의3(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7조의3
제7조의3(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2. 국공립연구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8조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전문기업에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개정 후 · 제18조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21조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4. (생 략)
② (생 략)
개정 후 · 제21조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5조의9(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5조의9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의 정부출자기업체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25조의10(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5조의10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전 · 제25조의11(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5조의11
제25조의11(보험ㆍ공제 가입)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25조의1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5조의12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25조의13(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5조의13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25조의14(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5조의14
제25조의14(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3. 그 밖에 수소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25조의15(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5조의15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7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2. 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3.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25조의16(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5조의16
제25조의16(재정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25조의9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25조의17(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5조의17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수소발전사업자,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소경제이행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수소경제이행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2. 수소경제이행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3. 수소경제이행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4. 수소경제이행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25조의18(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5조의18
제25조의18(하자보수)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수소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25조의19(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5조의19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수소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25조의20(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5조의20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1.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ㆍ관리2.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3.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4.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5.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6.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7.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26조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생 략)
(신설)
개정 후 · 제26조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56조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기관, 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56조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진흥전담기관,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기관, 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57조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1의3. (생 략)
(신설)
2. ∼ 5. (생 략)
개정 후 · 제57조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