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2025. 4. 1. 공포 제20895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11조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 9. (생 략)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한다.
③·④ (생 략)
개정 후 · 제11조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40조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후 · 제40조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