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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3. 5. 공포 제21446호 (타법개정)

시행 2026. 7.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35조
제35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2. (생 략)
3. 광주광역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5. (생 략)
④ ∼ ⑩ (생 략)
개정 후 · 제35조
제35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5. (현행과 같음)
④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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