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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2025. 3. 18. 공포 제20809호 → 2026. 2. 27. 공포 제21388호 (일부개정)

시행 2026. 8. 28.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 · 제10조의3(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10조의3
제10조의3(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10조의4(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10조의4
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10조의5(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10조의5
제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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