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22. 6. 10. 공포 제18929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4조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⑤·⑥ (생 략)
개정 후 · 제4조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