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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2026. 3. 10. 공포 제21427호 → 2026. 8. 11. 공포 제21869호 (일부개정)

시행 2026. 8. 1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6조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⑤·⑥ (생 략)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후 · 제26조
제26조(당연 퇴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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