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우편환법

2017. 7. 26. 공포 제14839호 → 2019. 12. 10. 공포 제16754호 (일부개정)

시행 2019. 12. 10.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7조
제17조(무능력자의 행위능력) 무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후 · 제17조
제17조(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제한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다른 법령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