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2024. 2. 6. 공포 제20231호 → 2026. 3. 17. 공포 제21462호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해외수산자원”이란 원양산업에서 생산ㆍ가공 등을 하는 수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산물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 19. (생 략)
개정 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현행과 같음)
16. “해외수산자원”이란 원양산업에서 생산ㆍ가공 등을 하는 수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산물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 1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