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2023. 3. 28. 공포 제19297호 → 2023. 7. 18. 공포 제1955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7. 19.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3조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 10. (생 략)
② ∼ ④ (생 략)
개정 후 · 제3조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