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2011. 8. 4. 공포 제11005호 → 2017. 10. 31. 공포 제14972호 (일부개정)
시행 2017. 10. 3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5조
제15조(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후 · 제15조
제15조(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