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22. 1. 11. 공포 제18736호 → 2026. 3. 31. 공포 제21500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5조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3조제1호,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로 본다.
개정 후 · 제15조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3조제1호, 제7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