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2016. 1. 19. 공포 제13796호 → 2019. 8. 27. 공포 제16568호 (타법개정)
시행 2020. 8. 28.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6조
제6조(자산의 소재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생 략)
3.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어장의 소재지
4. ∼ 7. (생 략)
개정 후 · 제6조
제6조(자산의 소재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어업권ㆍ양식업권에 있어서는 그 어장의 소재지
4.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