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2025. 3. 18. 공포 제20821호 → 2025. 3. 25. 공포 제2085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9. 26.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60조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자연환경교육ㆍ연수ㆍ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60조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시ㆍ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 소속으로 자연환경교육ㆍ연수ㆍ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