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4. 12. 20. 공포 제20565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5조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 ③ (생 략)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5조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