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23. 6. 13. 공포 제19434호 → 2025. 1. 21. 공포 제20677호 (타법개정)
시행 2025. 7. 2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7조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 ⑥ (생 략)
⑦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⑧·⑨ (생 략)
개정 후 · 제7조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⑧·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