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3. 17. 공포 제21470호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33조의3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33조의3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