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2017. 7. 26. 공포 제14839호 → 2018. 12. 24. 공포 제16019호 (타법개정)
시행 2019. 6. 25.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7조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후 · 제7조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