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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2020. 6. 9. 공포 제17359호 → 2021. 10. 19. 공포 제18479호 (일부개정)

시행 2022. 10. 20.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 · 제7조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개정 후 · 제7조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전 · 제8조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② (생 략)
③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1.·2. (생 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5. (생 략)
개정 후 · 제8조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5.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7조
제17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생 략)
(신설)
2. ∼ 7. (생 략)
개정 후 · 제17조
제17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1의2.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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