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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2025. 1. 7. 공포 제20654호 → 2026. 2. 27. 공포 제21394호 (일부개정)

시행 2026. 8. 28.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10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10조의2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2. 중앙행정기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76조
제76조(벌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 ∼ 5. (생 략)
④ ∼ ⑥ (생 략)
개정 후 · 제76조
제7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의2. 모바일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의3.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 또는 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의4.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 또는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1의5.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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