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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2017. 7. 26. 공포 제14839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 ·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생 략)
④ ∼ ⑩ (생 략)
개정 후 ·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2. (현행과 같음)
④ ∼ ⑩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4조
제24조(평가예산) ①·② (생 략)
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24조
제24조(평가예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28조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①·② (생 략)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28조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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