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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 8. 17. 공포 제18432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28조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생 략)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개정 후 · 제28조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9조
제29조(감독관청 등) ①·② (생 략)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생 략)
개정 후 · 제29조
제29조(감독관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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