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2024. 2. 27. 공포 제20362호 → 2025. 12. 30. 공포 제21290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 · 제3조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3조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0조의2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 ⑥ (생 략)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생 략)
개정 후 · 제20조의2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0조의3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 ③ (생 략)
④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개정 후 · 제20조의3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25조의2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 ③ (생 략)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신설)
⑥ ∼ ⑧ (생 략)
개정 후 · 제25조의2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