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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25. 1. 21. 공포 제20709호 → 2025. 12. 2. 공포 제21197호 (일부개정)

시행 2026. 6. 3. · 현행 · 바뀐 조문 5개

개정 전 · 제13조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생 략)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개정 후 · 제13조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06조
제106조(업무)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설)
5. ∼ 28. (생 략)
② ∼ ⑦ (생 략)
⑧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생 략)
나. 기업의 출연금
다.·라. (생 략)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 라. (생 략)
마. 정보화 사업
바. (생 략)
⑨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개정 후 · 제106조
제106조(업무)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데이터의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 지원
5. ∼ 28.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의 출연금
다.·라.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정보화 및 혁신역량 강화 지원 사업
바. (현행과 같음)
⑨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외의 중소기업자에게 제8항제2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⑩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118조의4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설)
② ∼ ④ (생 략)
(신설)
(신설)
개정 후 · 제118조의4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21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121조의2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전 · 제138조
제138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138조
제138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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