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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017. 7. 26. 공포 제14839호 → 2026. 3. 24. 공포 제21490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5조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5조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14조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생 략)
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개정 후 · 제14조
제1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의 경우에 그 선고ㆍ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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