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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5. 12. 23. 공포 제21227호 → 2025. 12. 23. 공포 제21228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3조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 략)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④ (생 략)
개정 후 · 제3조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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