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2026. 2. 5. 공포 제21327호 → 2026. 3. 24. 공포 제21490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1조의4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개정 후 · 제11조의4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