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24. 3. 19. 공포 제20395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8조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 ④ (생 략)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 4. (생 략)
⑥ ∼ ⑧ (생 략)
개정 후 · 제28조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 4.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