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 1. 15. 공포 제16272호 → 2023. 8. 8. 공포 제19613호 (일부개정)
시행 2023. 8. 8.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5조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 (생 략)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후 · 제25조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