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2026. 4. 7. 공포 제21534호 → 2026. 4. 28. 공포 제21601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9.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10조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 9. (생 략)
(신설)
10. ∼ 16. (생 략)
(신설)
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⑦ (생 략)
개정 후 · 제10조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0. ∼ 16. (현행과 같음)
17.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1조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단서 신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개정 후 · 제11조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