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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5. 12. 30. 공포 제21277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50조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50조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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