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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5. 12. 30. 공포 제21278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현행 · 바뀐 조문 8개

개정 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6. (생 략)
개정 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5의2.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6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16조의2
제16조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개정 전 · 제16조의3(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16조의3
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18조의3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개정 후 · 제18조의3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18조의4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개정 후 · 제18조의4
제18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복지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8조의5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신설)
개정 후 · 제18조의5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8조의6(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18조의6
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3. 직업소개 및 관리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32조의2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개정 후 · 제32조의2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그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2.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④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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