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24. 10. 22. 공포 제20499호 → 2026. 4. 28. 공포 제21596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29.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4조의2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③ ∼ ⑤ (생 략)
개정 후 · 제4조의2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장애인ㆍ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