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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2022. 1. 4. 공포 제18678호 → 2026. 8. 4. 공포 제2185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 · 제5조
제5조(조사) ① 검사는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이나 심신장애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5조
제5조(조사) ① 검사는 범죄경력이나 심신장애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12조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① ∼ ③ (생 략)
④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 호, 제3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28조제1항 각 호(제2호 중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후 · 제12조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 호, 제3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8호 및 제328조제1항 각 호(제2호 중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전 · 제43조
제43조(검사의 심사신청) ① 피보호자의 주거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그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43조
제43조(검사의 심사신청) ① 피보호자의 주거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그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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