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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2016. 12. 20. 공포 제14413호 → 2026. 8. 4. 공포 제2185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 · 제6조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 (생 략)
②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③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ㆍ공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④ ∼ ⑩ (생 략)
개정 후 · 제6조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③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ㆍ공판 과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④ ∼ ⑩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9조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2.·3.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제5항의 이의신청은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9조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에 필요한 경우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이의신청은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13조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ㆍ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개정 후 · 제13조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4조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①·② (생 략)
③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신고자등 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 ⑥ (생 략)
개정 후 · 제14조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공소청에 범죄신고자등 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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