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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3. 26. 공포 제20422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12개

개정 전 ·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7조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7조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8조
제8조(상담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8조
제8조(상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9조
제9조(교육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9조
제9조(교육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0조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10조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1조
제11조(자립지원)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11조
제11조(자립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1조의2
제11조의2(건강진단)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11조의2
제11조의2(건강진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2조의2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12조의2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5조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 ⑤ (생 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15조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7조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17조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18조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18조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21조
제2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후 · 제21조
제2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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