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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21. 12. 28. 공포 제18641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18조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개정 후 · 제18조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49조의3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 8. (생 략)
⑥ (생 략)
개정 후 · 제49조의3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현행과 같음)
2.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 8.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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