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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2026. 5. 12. 공포 제21636호 → 2026. 6. 16. 공포 제21822호 (일부개정)

시행 2026. 9. 17.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161조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신설)
2. (생 략)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⑤ (생 략)
개정 후 · 제161조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66조
제166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7. (생 략)
④ ∼ ⑦ (생 략)
개정 후 · 제166조
제16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7.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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