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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2023. 3. 28. 공포 제19274호 → 2023. 3. 28. 공포 제19275호 (일부개정)

시행 2023. 9. 29.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 · 제10조의2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② (생 략)
(신설)
(신설)
개정 후 · 제10조의2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외동포청장은 법인의 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전 · 제10조의3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개정 후 · 제10조의3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ㆍ폐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0조의5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생 략)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생 략)
개정 후 · 제10조의5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1조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신고자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
(신설)
개정 후 · 제11조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①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은 각자 제1항에 따른 포기신고(이하 “포기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도 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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