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23. 12. 29. 공포 제19857호 → 2026. 3. 24. 공포 제21490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9개
개정 전 · 제5조
제5조(보상의 내용) ① (생 략)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5. (생 략)
③ ∼ ⑦ (생 략)
개정 후 · 제5조
제5조(보상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1조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개정 후 · 제21조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1조의2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21조의2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소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7조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② (생 략)
③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⑤ (생 략)
개정 후 · 제27조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공소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8조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개정 후 · 제28조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9조
제29조(준용규정)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청”은 “군검찰부”로, “심의회”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1. ∼ 3. (생 략)
개정 후 · 제29조
제29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은 “군검찰부”로, “심의회”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地區審議會)”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1. ∼ 3.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0조
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30조
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32조
제32조(청구에 대한 조치) ① 제30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받은 때에 무죄재판사건의 확정재판기록이 해당 지방검찰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죄재판사건의 확정재판기록이 해당 지방검찰청에 송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개정 후 · 제32조
제32조(청구에 대한 조치) ① 제30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받은 때에 무죄재판사건의 확정재판기록이 해당 지방공소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죄재판사건의 확정재판기록이 해당 지방공소청에 송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5조
제3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청”은 “군검찰부”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1.·2. (생 략)
개정 후 · 제35조
제3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지방공소청”은 “군검찰부”로,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