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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2021. 12. 28. 공포 제18653호 → 2026. 9. 29. 공포 제22008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 6. (생 략)
개정 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 6.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5조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5조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0조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10조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으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7조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17조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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