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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25. 3. 25. 공포 제20857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 현행 · 바뀐 조문 53개

개정 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7. (생 략)
개정 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7.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조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3조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5조의2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생 략)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생 략)
개정 후 · 제5조의2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6조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2. (생 략)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6조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6조의2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후 · 제6조의2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전 · 제6조의3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개정 후 · 제6조의3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7조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개정 후 · 제7조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7조의2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 략)
개정 후 · 제7조의2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7조의4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개정 후 · 제7조의4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7조의5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 확인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7조의5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 확인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7조의6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7조의6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9조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9조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9조의2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개정 후 · 제9조의2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0조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 마. (생 략)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 사. (생 략)
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개정 후 · 제10조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0조의2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후 · 제10조의2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전 · 제10조의3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10조의3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0조의4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3. (생 략)
개정 후 · 제10조의4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3.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0조의5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⑤ (생 략)
개정 후 · 제10조의5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1조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생 략)
개정 후 · 제11조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3조
제13조(기술진단)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13조
제13조(기술진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3조의4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 4. (생 략)
개정 후 · 제13조의4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5조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15조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6조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16조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6조의2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3. (생 략)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후 · 제16조의2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3. (현행과 같음)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전 · 제16조의3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16조의3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6조의5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개정 후 · 제16조의5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6조의6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16조의6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6조의8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16조의8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6조의9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8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16조의9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8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6조의10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개정 후 · 제16조의10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6조의11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생 략)
개정 후 · 제16조의11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6조의12
제16조의12(시정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생 략)
개정 후 · 제16조의12
제16조의12(시정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6조의13
제16조의13(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본다.
⑤ (생 략)
개정 후 · 제16조의13
제16조의13(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본다.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6조의14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16조의14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16조의15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16조의15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7조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후 · 제17조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전 · 제18조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삭 제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18조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19조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개정 후 · 제19조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0조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20조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21조
제21조(인증심사원) 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21조
제21조(인증심사원) 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1조의2
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21조의2
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2조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재료 및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실과 다른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22조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容器)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재료 및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실과 다른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22조의2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①·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1.·2. (생 략)
④ (생 략)
개정 후 · 제22조의2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3조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5.·6. (생 략)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생 략)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개정 후 · 제23조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5.·6. (현행과 같음)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4조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24조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24조의2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24조의2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25조
제25조(수수료 등) ①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25조
제25조(수수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8조
제28조(사후관리)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개정 후 · 제28조
제28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9조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29조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30조
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30조
제30조(청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1조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31조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32조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4.·5. (생 략)
개정 후 · 제32조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4.·5.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8조
제38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후 · 제38조
제3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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