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6. 5. 29. 공포 제14197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7조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후 · 제7조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