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 공포 2021. 4. 6. · 일부개정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개정 비교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시행예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별 법령을 조문끼리 견준 것입니다.